창원 세코 노동자 유가족 서울서 “재발 방지 대책을”
천막 농성에 상경 회견까지… "책임 회피 참혹" 일상 못 찾는 세코 비정규직 유가족
창원 컨벤션센터(세코)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경비노동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숨진 것과 관련해 유가족이 상경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22일 정의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비상구, 경비노동자 고 김호동씨 유가족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SWM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SWM은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없다’,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답했다”며 “이후 유족은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 이 자리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책임이 있는 SWM은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재단과 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대표인 고인의 딸은 “SWM의 ‘책임 없다’는 발언은 유족의 앞날까지 어둠으로 물들여 삶의 복귀를 더디게 하고, 계속해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참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22일 정의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비상구, 경비노동자 고 김호동씨 유가족은 서울시 강남구 SWM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의당/
김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세코에서 ‘겨우 3개월의 시한부 고용승계는 되었지만 무력감을 느낀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용역업체와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어온 김씨는 2024년 경남관광재단이 세코를 운영하면서 용역업체와 1년 근로계약으로 고용 승계됐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 새로 용역을 맡은 SWM은 처음에는 김씨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고, 이후 3개월 근로계약을 맺었다. 재단은 지침에 따라 ‘1년 근로계약을 관철했다’고 해명했지만, 김씨와 SWM 부장의 통화 녹취와 유서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날 회견에는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 소속 노무사들이 참여해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공공부문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업체는 용역계약을 따기 위해 입찰서류를 제출할 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이후 낙찰되면 공공기관과 작성하는 계약서에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돼 있다"며 "이는 SWM과 재단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하 노무사는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작년인데, 이러한 점을 재단과 SWM이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런데 오히려 쪼개기 계약이 등장했다. 고인의 죽음에 SWM과 재단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은 최소한의 권리”라며 “더이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고용승계 의무가 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돌 노무사는 “SWM은 고용승계 거부 및 초단기 계약을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고, 재단은 이러한 초단기 계약 관행을 묵인함으로써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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