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보조배터리 추정 화재… “기내 반입 규정 강화해야”
지난달도 비슷한 사고에 승객 화상
탑승객 사용목적 소량 운송 허용
규정따라 반입하면 처벌 쉽지 않아
“보조배터리 대부분 에너지 밀도↑
충격·과열 등 취약, 안전관리 중요”
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보조 배터리 등이 발화 원인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기내에서 배터리 추정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반입 물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로 처참한 모습 드러내 28일 오후 10시 30분께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화재로 여객기 동체 상부가 전소해 초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은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비상 탈출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전강용 기자/
에어부산여객기에선 지난해 12월 12일에도 보조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이던 에어부산 BX142편 여객기 내 승객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객실 승무원이 기내 소화기로 곧바로 연기를 진압했지만, 보조배터리를 들고 있던 승객은 손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가 난 여객기는 활주로에서 방향을 돌려 다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왔고, 에어부산은 모든 승객을 하차시킨 뒤 대체편을 투입했다.
이 외에도 보조배터리에 따른 여객기 화재 사고는 이어져 왔다.
지난해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도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화재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이 연기를 바로 꺼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고, 승객 273명을 태운 여객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김해국제공항 등에 적용되는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메탈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탑승객 사용 목적으로 소량에 한해 운송이 허용된다. 여분(보조) 리튬배터리는 메탈의 경우 리튬 함량 2g 이하, 이온은 100Wh 이하일 때 1인당 5개까지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리튬이온배터리의 용량이 100Wh를 초과할 경우 160Wh 이하만 1인당 2개까지 휴대 수하물로 들고 탑승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 그러나 승객들은 이 같은 규정을 세부적으로 다 알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화재 원인이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 등 기내 수하물로 판명되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의 경우 스스로 부풀거나 폭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기내에 휴대할 경우라도 주인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경찰 한 관계자는 “승객이 항공사와 공항 절차에 따라 들고 간 물품 문제라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며 “보조배터리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높아 충격이나 과열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 원인을 두고는 기내 수화물 발화를 비롯해 기내 전기 합선이나 누전 등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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