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노동자 ‘고용불안’에 심리 상담도 받았다

숨지기 두 달 전까지 센터 찾아

초단기 계약 억울·부당함 호소

기사입력 : 2025-02-03 20:30:41

속보=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 비정규직 노동자 김호동(57)씨가 ‘초단기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숨진 가운데 김씨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고용불안을 느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김씨가 숨진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18일째 천막농성을 하며 원청인 경남관광재단과 용역업체에 책임을 묻고 있다.(1월 23일 5면  ▲창원 세코 노동자 유가족 서울서 “재발 방지 대책을” )

지난 1월 1일 고용승계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숨진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김호동(57)씨의 유족이 3일 현재 18일째 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김태형 기자/
지난 1월 1일 고용승계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숨진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김호동(57)씨의 유족이 3일 현재 18일째 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김태형 기자/

3일 유족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0월까지 창원의 한 상담센터에서 두 달여간 8차례에 걸쳐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소장은 이날 “당시 김씨는 고용 불안에 대한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해 굉장히 많이 토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망 전날인 12월 31일 상담센터 담당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상담소장은 “올해(2025년) 계약하는 업체와 고용승계가 안 됐고, 자신의 억울함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대변해 달라고 하셔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해 가족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1일 김씨는 ‘경남도와 재단에서 나서 3개월의 시한부 고용승계는 되었지만 무력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과거 3~6개월 초단기 계약을 겪었던 김씨에게 다시금 3개월 초단기 계약이라는 고용불안이 엄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단은 ‘(고인과 용역업체 SWM 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관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가 숨지기 전날인 31일 ‘SWM’과 김씨 녹취에서 SWM이 보호지침을 어기고 김씨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가 김씨가 문제를 삼자 3개월 근로계약을 맺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2018년 9월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으며 세코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온 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진 3~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맺으며 고용불안에 노출됐다. 당시 용역업체 소장에게 수차례 폭언 등 갑질을 당하기도 했다. 소장의 갑질은 김씨의 신고로 공론화됐고, 2023년 9월 1일자로 소장은 교체됐다.

공익성 강화 등을 이유로 경남도가 2024년 1월부터 세코 운영을 도가 출자출연한 경남관광재단에 맡기면서 김씨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김씨는 갑질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김씨는 5개월 뒤인 6월 9일 “(재단) 팀장이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거친 언행을 반복해 용역업체에 갑질 신고를 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부터 이틀 뒤 재단 운영본부장으로부터 갑질 신고에 대한 책망과 함께 계약 관계를 운운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후 7월 18일 본부장으로부터 2차 가해와 보복성 갑질을 당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민원을 또다시 국민신문고에 제기했고, 해당 민원은 경남도에 배정돼 조사가 진행 중이던 8월 3일 김씨가 취하하면서 종료됐다. 도 관계자는 “당시 고인과 본부장이 만나서 화해하고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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