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고충민원,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권요찬 경남도의원(김해, 경제환경위원회)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고충처리는 무엇인가. 필자는 이 질문은 곧 “고충처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의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고충처리는 도민이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제도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처리의 차원을 넘어,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감이 필수적이며, 이 점이 도민이 바라는 고충처리 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뜻한다. 현재 도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 절차를 거칠 경우,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도민의 고충민원 처리는 조사처리기관·처리방법 등 설정 기준에 따라 도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시·군 조사보고 및 시·군으로 이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처리 방식은 고충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군 조사보고나 시·군으로 이첩되는 경우이다. 도민은 시·군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도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도는 처리지침의 설정 기준에 따라 직접 처리 여부를 판단하고, 시·군에서 처리하더라도 결과보고와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조치결과 보고가 미흡할 경우,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를 적절히 검토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시·군의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공정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도는 고충민원 해결 과정에서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고충민원이 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목소리이며, 이를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고충처리 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고충처리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제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권요찬 경남도의원(김해,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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