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법 기준 준수” 창원시 해명 논란
용역·정부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견사 아닌 케이지 기준 면적 산출
속보= 지난해 12월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3곳(창원, 마산, 진해)의 유기동물을 신축 ‘창원 동물보호센터’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안락사 사태’가 잘못된 견사 면적 산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창원시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1월 15일 5면 ▲“창원 동물보호센터 설계 때 수요 예측 잘못” )
6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는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3곳의 700마리를 신축 동물보호센터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견사 공간 부족으로 총 89마리를 집단 안락사했다. 시는 그간 견사 면적 부족 우려에 대해 동물보호법 기준 최소 견사 면적 보다 넓게 공간을 확보해 700마리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 기준을 보면 마리당 소형견 0.35㎡, 중형견 0.7㎡, 대형견 1.5㎡를 최소 면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총 견사 면적 1030.87㎡에 700마리를 수용하면 한 마리당 최소 면적인 0.85㎡(소·중·대형견 평균) 보다 넓은 1.47㎡가 나온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창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6월 작성된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 기준에 케이지 크기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견사 면적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농촌진흥청의 ‘반려견 브리더 표준시설 유형 및 사육면적의 활용’에서 제시하는 적정 사육면적 기준을 참조해 마리당 ‘최소 견사 면적’을 소형견 1.8㎡, 중형견 1.9㎡, 대형견 3.8㎡로 제시했다. 동물보호법상엔 견사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농촌진흥청의 기준을 참조한 것이다.
실제로 동물보호센터의 견사 면적을 규정한 법이 없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2022년 2월 지자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내 기준 마리당 중소형견 1.8㎡, 대형견 7.2㎡로 평균 견사 면적이 4.5㎡다. 시가 설계한 면적 대비 3배가량 넓은 면적을 권고하는 것이다.
타당성 용역 보고서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견사 면적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2021년 10월 선정된 설계부터 2022년 3월 최종설계, 그해 10월 착공, 2024년 11월 개관에 이르기까지 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케이지 기준을 근거로 견사 면적을 산출해 공간 부족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동물보호센터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참조할 기준은 기존 용역이나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되어야 할 텐데, 임의로 설계를 진행해 동물학대의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한 창원시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견사 면적 기준으로 삼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시설면적이 견사가 아닌 케이지 기준임을 확인했다”며 “과거에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설계 최종 도면상 견사 면적이 줄어든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해보호소를 2월까지 옮길 계획은 연기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입양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동물보호센터./경남신문DB/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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