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재시동

농업피해 사전·사후대책 마련… 신뢰 회복·주민 동의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5-02-24 20:38:07

환경부, 주민 피해 우려 불식 위해
상생지원금·농축산물 특판 등 지원
정부안 토대 주민설명회 추진 방침
대책위 “밀어붙이기식”… 난항 예상


환경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정부안을 토대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전히 취수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10일 거창군황강취수장관련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낙동강유역 취수원 특별법 영구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난해 9월 10일 거창군황강취수장관련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낙동강유역 취수원 특별법 영구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신문 DB/

◇환경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변경 추진= 환경부는 창녕과 의령, 합천 취수지점에서 낙동강과 황강 물 하루 90만t을 부산과 경남 중·동부에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계획 정부안을 토대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사업 착공 전까지 취수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따라 창녕 등 취수지역 주민들과 도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낙동강 강변여과수 취수원 대상지역인 의령군 낙서면 일대./경남신문 DB/
낙동강 강변여과수 취수원 대상지역인 의령군 낙서면 일대./경남신문 DB/

◇농업 관련 피해 대책= 환경부는 농업 영향 여부 분석을 토대로 마련한 피해 대책으로 주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농업 관련 영향은 ‘없다’고 결론냈다. 지하수위 저하가 최대 3.45m 발생하지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농작물 식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농업에 대한 영향이 없음에도 “주민 우려를 불식”하고자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크게 사전 대응책과 사후 보상안이다. 먼저 사전 대응책은 △농업용수 상시공급시설 설치 △모니터링 전광판 운영 통한 지하수위 저하 수준 및 취수량 실시간 공개 등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해 농업 손실을 보상하고 소송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을 매년 지원하고, 지역 건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협력하고 추진한다.

수혜지역인 부산시는 △자체자금으로 상생지원금 1t당 1만1000원 지원(일회성) △취수 시군 생산 농축산물, 부산시청 및 구·군 직거래장터 판매 △부산 하나로마트 6개소 통한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 △시군 거주 고교생이 부산 소재 대학(2년제 이상) 진학 시 학기당 지원금 50만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뢰 회복·주민 동의 관건=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지난 2021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고, 지난 2022년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낙동강 지류인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각각 45만t(하루 기준)씩 취수해 부산에 42만t, 경남에 48만을 공급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물 공급지에 있는 창녕과 합천 주민들이 농사용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 등을 우려해 반발했고, 이후 환경부가 지난해 3월 취수 구간을 확대하고 지점별 취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며 취수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를 계획했으나, 4월 의령군과 부산시가 밀실 상생 협약을 맺었다가 의령지역 주민 반발로 취소되면서 설명회도 연기됐다.

6월에는 다수의 부산 국회의원과 일부 경남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가 주민 반발로 철회되기도 했다. 특별법안은 다른 법에 우선하는 것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특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9월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재발의했으며, 이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한훈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이 확정됐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해 왔다”며 “지금까지 무시해 놓고 이제와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태형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


  • -----test_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