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양산1)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부 조직으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가 출범하며 처음으로 중앙부처 명칭과 정부조직법에 ‘안전’이 기록됐고, 국민안전처를 거쳐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이르고 있다.
정부조직의 변화와 함께 재난관리 관련 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됐다. 1967년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대책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등을 계기로 사회재난을 관장하는 ‘재난관리법’이 제정됐다. 2004년부터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돼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발전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 안전등급을 1~5등급으로 계량화한다. 위험징후의 감지와 신속·정확한 초동대응이 재난관리의 관건이라면 주민안전에 1차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는 당연하다.
이러한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경남은 범죄 분야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등급을 기록했으니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낙인이 생긴 셈이다.
취약한 이유를 나열하자면 미흡한 이유들을 하나씩 짚을 수 있겠으나, 단순한 지표의 개선보다 근본적인 주민안전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치안의 행정 주체는 누구일까.
경남의 치안책임자인 경남도경찰청장이 경남지역의 치안 제고에 가장 앞장서야겠지만, 국가경찰은 전국 차원의 치안에 집중해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에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여물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과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국정과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그 자체로 보면 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이 잘 어우러진 성숙한 제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오래도록 시행하고 있고, 그 외 국가에서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목표를 생각하면 더디더라도 우리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경남도 예산으로 전환되었고, 주민 치안에 대한 책무가 정치권에도 있다면 비판보다 응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체적인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한을 부여해 자치경찰제의 실효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비판하기 좋은 ‘반쪽짜리’ 제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원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 길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에 나부터 앞장서야겠다.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양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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