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준다며 돈 빌려 도박 탕진 30대 실형

등기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직원…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 2025-03-01 12:26: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직원에 불과했고 당시 빚이 많아 돈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2021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품권을 산 뒤 팔면 돈 벌 수 있다며 이자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명에게서 4억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 대부분을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는 금전 거래 중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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