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파크골프장 조성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벌금형
회원 확대 위해 범행…창원지법, 벌금 1천만원 선고
관청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멋대로 조성한 창원파크골프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대 11만3천90㎡ 면적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심는 등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는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창원시청과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고 대산파크골프장을 관리해온 것을 기회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부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유 국가 부지로, 해당 하천구역에서 시설을 점용하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A씨는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권한을 이용해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컨테이너 4개를 설치해 창원파크골프협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가 창원파크골프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시가 대산파크골프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협회 이사에게 현수막 철거를 지시해 무단 철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산파크골프장 회원 확대를 위해 골프장을 임의로 조성하고 무단 점용한 토지 규모도 매우 크다"며 "조성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골프장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컨테이너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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