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사고나면 보험금 청구하세요

김해시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기사입력 : 2025-03-21 08:06:09

김해시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전 시민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전거 사고 상해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전 시민 자전거보험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2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 1년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2021년 3월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지난 4년간 719건의 사고에 총 4억5920만원의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았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 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사고 당사자나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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