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치 명운 갈림길… 26일 선거법 2심 선고
서울고법, 오후 2시께 판결 예정
1심 유지·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온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의 형량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