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성 미분양 주택 증가세 심상치 않다

기사입력 : 2025-03-05 20:54:02

악성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경남도내는 5일 현재 3년 11개월 만에 2000호를 넘어선 2032호다. 이는 2021년 3월 2038호 이후 처음이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788호로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경남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5203세대이다. 전월 대비 144세대(2.7%)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8742가구), 경북(6913가구)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6월 5217호로, 5000호를 돌파한 이후 5000세대를 계속 웃돌고 있다. 악성 미분양 증가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설업계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악성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정부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를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조속히 출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해 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빠진 데다 LH 매입 물량도 적다는 평가다. 업계는 악성 미분양뿐만 아니라 지방의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 또는 50% 감면,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되팔 때 양도세 100% 감면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호로 이 중 86%는 지방에 몰려 있다.

정부 방안이 미덥지 않은지 국회 법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취지이지만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곳곳에 들어서는 아파트 건설에 미분양 우려가 현실이 됐다. 건설사나 분양받는 사람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정부의 특단 대책이 나와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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