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벽지노선 522개 지정…교통 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올해 522개 노선, 총 4723.6㎞ 벽지노선 지정, 개선명령

교통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기사입력 : 2025-03-06 11:00:58

경남도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도내 시외·시내·농어촌버스 522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고 운영 손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간벽지와 외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벽지노선은 수익성이 낮아 운송사업자가 운영을 꺼리는 구간으로, 경남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개선 명령을 통해 해당 노선을 유지하고 손실을 보전한다.

벽지노선 지정 기준은 적자 노선 중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이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교통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이 중 노선 편도 길이가 20㎞ 이내이고, 편도 운행 횟수가 30회 이하인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된다. 시외버스 노선은 경남도가, 시내·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이번에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은 시내·농어촌버스 475개 노선(4159.2㎞)과 시외버스 47개 노선(564.4㎞)이다. 세부적으로는 △통영시 원문마을 일대(원문마을 입구~분지포, 11.3㎞) △함양군 교산리 일대(교산~진관, 12.0㎞) 등의 시내·농어촌버스 노선과 △함양군 지리산 일대(마천 장자터~백무동, 7㎞) 등 시외버스 노선이 포함됐다. 총 522개 벽지노선은 3600여 마을을 경유하며, 약 26만 가구에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운송 손실금은 용역을 통해 산출된 운송 원가와 수입을 기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외버스 중 직행 및 고속형 노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향후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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