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홍보 캐릭터 ‘벼리’, 저작재산권 무료 개방… 중소상공인, 상업적 활용 도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벼리’ 활용 상품 판매 허용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 신청 접수

신청서, 사용계획서 등 서류 작성 후 ‘경남바로서비스’ 통해 제출

기사입력 : 2025-03-06 11:00:57

경남도 대표 홍보 캐릭터 ‘벼리’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10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벼리’ 캐릭터를 활용해 다채로운 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재산권 개방은 지난해 6월 ‘벼리’를 공공저작물로 개방,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경남도는 도내 다수 업체들의 상업적 활용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홍보캐릭터 저작재산권 이용인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경남도 홍보캐릭터 ‘벼리‘ 재산권 개방 포스터./경남도/
경남도 홍보캐릭터 ‘벼리‘ 재산권 개방 포스터./경남도/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2025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저작재산권 이용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서, 확약서, 사용계획서 등 총 6종의 필수 서류를 갖춰 ‘경남바로서비스’ 웹사이트(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경남바로서비스’는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지원정책 통합 신청 플랫폼이다.

‘벼리’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 가능한 상품은 경남도가 상표권을 출원한 15개 상품류로 제한된다. 이용 신청 업체는 경남도의 이용 승인 및 상품 시안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며, 승인일로부터 3년간 ‘벼리’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이용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환 경남도 홍보담당관은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벼리’ 캐릭터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저작재산권 개방 사업을 통해 ‘벼리’가 도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것은 물론,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홍보 캐릭터 ‘벼리’는 지난해 2024년 5월 13일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별의 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토끼 캐릭터 ‘벼리’는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벼리’는 출시 이후 경남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경남을 대표하는 ‘홍보 인플루언서’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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