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 진실, 법 개정해 끝까지 규명해야

기사입력 : 2025-02-25 21:19:13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활동 시한이 올해 11월로 종료돼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남도내 과거사 진실도 묻힐 가능성이 커져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오는 5월 26일에 조사 기간이 만료되며 6개월 후인 11월 26일에 활동이 종료된다. 그런데 지난 1월 말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2만883건 중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상정 중인 과거사가 5232건(25.1%)이나 된다.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못하면 결론을 내지 못한 많은 과거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남도내 과거사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3·15의거 사건이 대부분이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산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산청·함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의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리게 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남아있다. 도내 사건 중 3·15의거 관련 42건은 다행스럽게도 활동시한 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간인 학살사건은 시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 위원 9명 중 6명이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탄핵 정국 속에서 새 위원과 임기 연장 위원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2월에 출범한 진실화해위는 진보·보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흔들리기도 했다. 이념 대립의 골이 남아 있고 진영 간 역사 해석에 차이가 있으나 과거사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진실을 찾아 화해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면 진실화해위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 진실화해위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가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과거사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늦어질수록 이념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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