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진해화학터 정화작업 조속 완료하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회견서 촉구
부영, 2017년까지 이행 약속 어겨
9차례 행정처분, 13차례 고발당해
부영주택이 아파트 건립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터를 매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당초 약속한 토양정화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토양정화 명령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환경단체 목소리가 나왔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진해 화학 터 51만4000㎡를 아파트 용지로 구입한 뒤 2015년에 2017년까지 정화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먼지 등으로 여름에도 문을 열 수 없고, 냄새로 두통, 속 울렁거림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에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대로 진해화학터 정화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는 이 터에 대해 지난 1월 9일까지 정화작업을 마치도록 조치했지만, 부영주택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부영주택은 신속하게 토양정화 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함에도 정화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정화작업을 미뤄왔다”며 “폐석고 물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유입됐고, 지난해 10월에는 큰비로 오염수가 정화 완료 지역으로 다시 유입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영주택은 2007년부터 오염 토양 32만9000㎥를 정화하라는 시 행정처분을 9차례 받았지만 아직 11만3999㎥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폐석고 203만t을 처리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3차례 고발당했지만, 아직 14만t이 정화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정화작업을 미루는 동안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양에 포함된 불소 오염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부영주택은 앞으로 추진하는 진해 화학 터 토양오염 정화는 개정된 토양관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과 관계없이 폐석고 전량 회수와 오염 토양 정화를 과거의 기준치 이하로 지킬 것을 요구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공동의장은 이날 “한국철강 터, 39사단 터, 한일합섬 터 등이 모두 정화기준을 적용했다”며 “민·관·전문가가 오염 토양정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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