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 계약 해소, 정부 지침 법제화 필요”

국회서 용역근로자 보호 토론회

고용승계 의무화 주장도 제기돼

기사입력 : 2025-03-24 20:14:37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반복되는 초단기 계약과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면 정부 지침의 법제화와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정의당 비상구 등이 공동 주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컨벤션센터 용역업체 소속 경비 노동자로 일하다 고용승계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숨진 고 김호동씨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정의당/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정의당/

이날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은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침을 법제화하거나 조례로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은성 과장은 “고 김호동씨 사례는 단지 ‘고용승계’만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 국회에 협조를 구해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용역업체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법률로는 갱신청구권만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승계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예컨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자체 조례 등으로 한시적으로 승계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보호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지침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김기홍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입찰공고나 과업지시서, 원청과의 용역계약서에는 보호지침의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보호지침이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초단기 근로계약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근거로 약용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경비 노동자를 비롯한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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