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재판관, 기각 5·각하 2·인용 1 의견 제각각

위헌·파면 사유 등 놓고 의견 갈려

계엄·내란 행위 위법성 판단 안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측불허

기사입력 : 2025-03-24 20:15:12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7일 만에 기각됐다. 헌법재판관들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의견이 제각각으로 나뉘었고 위헌 여부나 파면 사유 여부,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 등을 두고 해석을 달리했다.

특히 이날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과 인용,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24일 창원중앙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4일 창원중앙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이날 선고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를 가늠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되면서 이번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하지는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 사유에 대해선 한 총리가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전부였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헌재 선고 직후 관저에서 서울정부청사로 이동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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