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의견차에 ‘尹 4월 선고설’ 솔솔

26일까지 결론 내야 28일 선고 가능

총리 선고 의견 ‘제각각’ 지연 조짐

재판관 임기 종료 전엔 결론날 듯

기사입력 : 2025-03-25 20:43:5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선고 일자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 의견이 제각각으로 갈린 데다 판결문에는 윤 대통령 관련 쟁점이 담기지 않아 선고가 예상보다 한참 늦춰진 4월에야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께 선고가 가능하다.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정기 선고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4일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윤 대통령과 가장 겹치는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한 총리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윤 대통령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되는 쟁점을 의식적으로 비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 나뉜 점도 윤 대통령의 선고가 늦어질 징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이 중요도가 다르고, 또 한 총리 사건에서는 비상계엄과 내란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관들의 입장을 섣불리 추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해서 늦춰지는 것이 이 같은 여권의 기대감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운영하는 한편,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도 이어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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