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허가증 부정발급 김해시 공무원 구속
기사입력 : 2014-05-12 11:00:00
속보= 화물차 허가증을 부정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3월 5일자 6면 보도)
김해중부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부정발급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화물자동자 운수사업법 위반)로 김해시청 공무원 A(46·7급)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물류업체 대표 B(53)씨로부터 울산에서 허가받은 이사화물 허가증을 일반·이사화물 허가증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가증을 부정으로 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모두 23차례에 걸쳐 허가증을 위조 발급해주고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1월 허가내용이 바뀐 것을 발견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경찰로부터 두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자 지난 2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태호 기자<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