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 놀이터가 줄어든다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따라 설치검사

김해지역 613곳 중 77곳 철거됐거나 보수

기사입력 : 2014-05-13 11:00:00
12일 김해시 삼계동 김해시민체육공원 내 놀이터에 이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해시 삼계동에 사는 서혜영(38)씨는 12일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기 위해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나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씨는 “인근 공원에 있는 놀이터도 폐쇄돼 있고 예전 자주 가던 놀이터들이 모두 폐쇄됐거나 쓸만한 놀이기구들이 수리 중이었다”며 “살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가 너무 낡아 일부러 먼 곳까지 유모차를 끌고 나왔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라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김해시내에 사용이 가능한 놀이터가 줄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점검 및 보수조치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김해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등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시내 아파트 단지와 공원,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놀이터는 각각 369곳, 155곳, 89곳으로 총 613곳이다. 12일 현재 김해시내 안전 설치검사를 받은 놀이터는 332곳으로 전체 54.1%가 점검을 마쳤다. 이 중 26곳(7.8%)이 철거됐으며 51곳(15.3%)이 보수로 이용이 중단됐다.

시는 노후화된 놀이터가 많아 설치검사를 받는 놀이터가 늘수록 보수 중이거나 폐쇄되는 놀이터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놀이터의 경우는 검사 계획 및 예산이 잡혀 있어 오는 2018년까지 보수 및 재설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아파트에선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에 대한 홍보 등 관리자들이 조기에 안전조치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국 놀이터 관리 주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기한 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폐쇄되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글·사진=원태호 기자<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원태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


  • -----test_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