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종업원, 손님 유인해 살해 뒤 시신 유기
창원서 여자 손님 살해하고 충북 야산 폐가에 시신 유기한 30대 검거
기사입력 : 2014-05-23 11:00:00
호스트바 손님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호스트바 종업원 A(31)씨를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새벽 5시 35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학교 주차장에서 호스트바에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B(34·여)씨를 자신이 빌린 차량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체크카드를 빼내 5차례에 걸쳐 모두 395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A씨는 다음 날인 4월 1일 새벽 3시 59분께 충북 영동군 한 야산의 폐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창원시 성산구의 한 호스트바에서 일하면서 도박으로 돈을 잃자 B씨가 평소 돈을 많이 쓰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청테이프,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B씨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뒤 B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A씨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B씨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TV(CCTV)를 확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렌트 차량의 GPS(위성항법장치) 이동경로를 확인해 지난 12일 B씨의 시신을 찾아내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5일 밤 11시께 창원시 의창구에서 알고 지내던 호스트바 종업원 C(29)씨를 렌터카로 유인,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가슴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원태호 기자 tet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