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 선거벽보 등 훼손 잇따라

김해·거제·창원·진주서 4건 발생

기사입력 : 2014-05-26 11:00:00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사건이 도내에서 4건 발생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자정께 아파트 벽면에 게시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자정께 모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는 천막을 훼손한 혐의로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 24일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과 25일 진주시 상봉동에서 잇따라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목격자와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원태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원태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


  • -----test_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