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본부터 지키자 ⑧ 엘리베이터에 갇힌다면
무리한 탈출보단 신고가 먼저
비상정지시 문 열리지 않을 땐 내외부 출입구 맞지 않다는 것
막연한 공포심 버리고 침착하게 인터폰 등으로 사고사실 알려야
기사입력 : 2014-05-28 11:00:00

119구조대가 지난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고 있다./창원소방본부 제공/
고층 건물이 늘면서 하루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전국의 승강기는 49만6475대이고, 도내에도 3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하나의 방’이다. 그러나 문고리가 없어 수시로 열 수 없는 만큼 갇히면 공포의 방이 된다.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승강기안전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589명이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었다. 이 중 1472명이 승강기 업체 직원이고 70명이 건물관리직원으로 일반 승객의 부상피해는 47건으로 이용자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창원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구조 건수는 308건으로 2011년 238건, 2012년 299건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 3개 동에서 정전으로 인한 3건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에는 정전이나 기계문제로 인해 갇힘 사고가 잦다.
◆만약 갇혔다면=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공중에 매달린 방에 갇혔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강제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남지원 이호철 팀장은 “엘리베이터가 비상 정지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승강기가 내부와 외부의 출입구가 맞지 않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며 “안에서 문을 강제로 열면 열리긴 하지만 승강로 아래로 추락 위험이 있으며 1층에서도 아래로 1.5m 더 파져 있기 때문에 저층 추락 시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전 시 비상호출 인터폰과 비상등은 별도의 전원으로 1시간 이상 작동하고 로프 브레이크, 비상 정지장치, 조속기 등 추락과 이상운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다단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추락에 대한 공포심을 버리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위험 행동= 엘리베이터 운행 중 안에서 뛰는 행위는 갇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는 운행 속도 감지 장치가 있어 순간적인 가속을 감지, 급격한 속도 변화가 생기면 스스로 비상정지를 한다. 이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계를 리셋해 인식된 오류를 없애고 수동 조정할 때까지 정상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갇힘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의 문틈이나 승강기와 건물 사이로 물이나 이물질을 버리는 것도 문 닫힘 안전장치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원태호 기자<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