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보석 청구 이어 구속 취소 청구

명씨 “증거인멸 사라져 구속사유 해소”

김 전 의원, 대통령 구속취소에 영향받아

기사입력 : 2025-03-13 13:48:17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13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며,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11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구속 취소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번 구속 취소 청구에 앞서 법원에 보석도 청구한 바 있다.

명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보석 심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명씨 측은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과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이달 24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 받는 등 공천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경남신문 DB/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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