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 세코 비정규직 사망사건 71일 만에 합의
도·관광재단, 유가족과 보상 약속
국회서 초단기 계약 문제 논의도
속보= 고용승계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숨진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 비정규직 노동자 사건이 71일 만에 유족과 사측 간 보상 합의로 마무리됐다.(2월 26일 5면)
13일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관련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대책위와 유족은 세코에서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 용역업체 SWM과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에 따라 사측은 보상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관련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달 4일 도청 앞에서 경남도의 공식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세코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 1월 1일 ‘겨우 3개월의 시한부 고용승계는 되었지만 무력감을 느낀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남기고 세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8년 9월부터 세코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해온 김씨는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지난해 세코 운영을 경남도가 출자한 경남관광재단이 맡게 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돼 김씨는 용역업체와 1년 계약을 맺어야 했지만, 실제론 조건부 3개월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에 한국노총 경남본부와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등 도내 노동계와 정당은 지난달 4일 대책위를 꾸리고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 SWM 측에 책임을 묻고 보상 문제 등 협상을 이어왔다.
대책위는 이날 “창원 컨벤션센터 경비 노동자 유가족과 대책위의 투쟁이 마무리됐다”며 “여전히 남아 있는 쪼개기 계약,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와 재단 또는 경남도의 직고용 과제 등을 해결하는 데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부산본부, 정의당 비상구는 공동주최로 오는 24일 국회에서 ’선언으로 남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족 대리인인 김기홍(법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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