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인사 독립에도 사무처장 임명 못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됐지만
도청 고위직 파견 관행 이어져
경기·서울·부산, 개방직 공모
경남도의회 ‘집행부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면 완전한 ‘인사 독립’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도청 고위직 공무원이 의회 사무처 수장으로 파견 오는 관행을 깨고 자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이관받게 됐다.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집행부 견제·감시에 충실하면서 인사운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게 이유다.
경남도의회 사무처장은 이사관급 보직으로 13개 부서 161명이 근무 중인 의회의 업무, 조직 관리,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자체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돼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과 정원, 예산편성권 등이 모두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을 개편하거나 정원을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인사권 독립에 시동을 걸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사무처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공개 모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시의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개방형 공모를 통해 배병철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내정했다.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자리는 시 고위직 인사의 몫으로 갓 승진했거나 정년을 1년가량 남긴 고위직이 오는 게 관행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의원 간 사무처 관리에 대한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사무처장을 개방형 공모를 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사무처장을 개방직 공모로 선발했고, 경기도의회도 역시 공모로 선발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집행부 파견 형식은 경남을 비롯해 울산, 경북 등 3곳이고 나머지 광역의회는 자체 승진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본격적인 인사권 독립에 시동을 걸려면 집행부 파견 형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의회 내부에서 터져 나온다.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파견을 오면 어차피 돌아가야 하는데 집행부 눈치를 안 볼 수 있겠나. 자체 임명이 되면 의회 인사에도 문제가 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승진 역시 방법이 될 수 있다. 경남도의회 사무처장은 2급 또는 3급이 맡을 수 있지만 그간 의회 내부에 3급이 없어 사실상 사무처장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3급 직위를 신설하는 안을 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서 사무처장 승진의 길이 열렸다. 전북도의회는 3급을 2급으로 자체 승진시켜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최학범 의장 취임 당시 인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사무처장 임명 방식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최 의장은 “큰틀에서 파견이 아닌 공모나 내부승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르면 오는 7월 인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만간 박완수 지사와 이 문제를 의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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