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기업 3곳, 직원 112명 임금·퇴직금 체불
고용부, 익명 접수 제보 근로감독
3억8282만원 확인… 2곳 전액 지급
창원지역 기업 3곳에서 112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000여만원이 체불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창원지역 기업 4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곳에서 112명분의 임금과 퇴직금 3억8282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경남신문 DB/
체불 유형별로 보면, 재직 중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85명(2억36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퇴직자의 임금 체불이 17명(9201만원), 퇴직금 체불이 10명(5409만원)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곳 중 2곳은 근로감독 기간 중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1곳은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법처리됐다. 해당 업체는 창원의 한 중소병원으로, 적자 누적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23명 임금과 퇴직금 1억4289만원을 체불했다.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근로감독 결과, 창원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 120곳 중 89곳에서 5692명의 노동자가 임금 및 퇴직금 144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사),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사),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사) 등 총 39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