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작 ‘고위험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전국 확대
경남청, 도비 들여 작년 18명 지원
피해자 보호·체감 안전도 크게 향상
경찰청, 시범운영 마치고 본격 추진
경남경찰청과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 예산을 들여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고위험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고위험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보복성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나,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호원 2명이 피해자의 출퇴근 동선 보호, 외출 시 동행, 주거지 순찰 등 맞춤형 경호를 무료로 지원해 왔다.

경남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경찰청은 그간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해온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고위험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역시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켜주기 위해 도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민간경호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
민간경호 지원 대상은 범죄 피해 위험도가 매우 높거나 가해자의 출소, 영장 기각 등 고위험 사건으로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이며, 하루 10시간 최대 14일의 경호원 2인 밀착 경호를 지원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국비 예산으로 민간경호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2년간 시범운영 기간 중 2023년 98명, 2024년 156명 등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했다. 그 결과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으며, 민간경호 종료 후 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226명이 모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이들은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대답하는 등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은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2023년 6월부터 도 예산을 들여 전국 최초로 스토킹 등 고위험범죄 피해자 보호 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민간경호 사업을 펼쳐 도내에서 18명을 지원했다. 경남청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피해자에게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경호를 실시하는데, 기본 지원 기간은 하루 10시간 3일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남청 자체 사업과 더불어 경찰청의 전국 사업 시행으로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피해자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청은 고위험범죄 피해자에게 적절한 민간경호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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