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도선관위 4·2재보궐선거 Q&A] ② 후보자등록
공무원 등 출마 땐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
Q1. 후보자 등록기간과 선거별 기탁금은?
A. 후보자 등록기간은 13~14일이며, 기탁금은 시·군의 장선거의 경우 1000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경우 3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의 경우 200만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탁금의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탁금만 납부한다.
Q2.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
A.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지난 3월 3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 또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Q3.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한다.
Q4. 거소투표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
A.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은 11~15일이다.
[팩트체크] Q5.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는 위조투표지 인쇄의 증거 아닌가?
A. 아니다.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의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에 종이를 정렬하는 가이드의 위치가 잘못 설정됐거나 공급용지의 치우친 투입 및 커팅에 따라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