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석루] 춘래불사춘- 정쌍학(경남도의원)

2025년, 3·15의거는 65번째 봄을 맞이한다. 65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헌법의 시간은 멈춰 있다. 아직도 3·15의거가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마치 봄이 왔는데 전혀 봄 같지 않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용어를 떠올리게 한다. 필자는 3·15의거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짧지만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말하고자 한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던 마산 시민의 분노는 민주주의를 향한 원동력이 됐다. 민주주의사의 뚜렷한 족적에도 불구하고 3·15의거는 국가기념일 지정까지 다사다난한 시간을 겪어 왔다. 일찍이 군부독재 시절 4·19혁명은 4·19의거로 격하되고 3·15의거는 아예 삭제되는 등 정당성이 폄하된 바 있다. 이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3·15를 ‘의거’로 천명하고, 2009년 국회에서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마침내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이다.
그간의 제도화 노력 이후에도 헌법의 변화는 전무했다. 현행 헌법은 4·19민주이념의 계승만을 언급하고 있다.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이 촉발될 수 있었나.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민주화 역사에서 그 선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3·15의거 다음에 4·19혁명이 발생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은 애초에 촉발될 수 없는 역사적 인과라는 것이다.
헌법 전문은 왜 중요한가. 헌법 전문은 국가 운영의 기틀이자 그에 상응하는 정당성을 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기억이 아니다. 후대에도 지속하여 민주주의 저항권을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우리 민족의 숭고한 정신을 의미한다. 헌법 수록의 당위는 민주화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데 이바지한다.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않는 한 3·15의거의 역사적 계승은 현재진행형이다. 기억은 사라지고, 역사는 희미해져 간다. 더 늦기 전에 3·15의거의 위상에 맞는 독립적 대우가 마땅하다. 눈부신 큰 봄을 맞는 그날이 오길 기대한다.
정쌍학(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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