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 관련 경남도 인사위, 군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2명 정직 1개월·1명 감봉 2개월

기사입력 : 2025-03-10 20:14:28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이 부적절한 시행사 선정과 절차 미비로 무산된 것과 관련, 경남도 인사위원회가 책임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합천군에 요구했다.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10일 합천군에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사업 추진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2명에게 정직 1개월, 1명에 감봉 2개월 등이다.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DB/

도 인사위원회 징계 요구 대상에 오른 공무원 3명은 호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및 경징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징계 수위를 논의,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합천군은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합천군은 이번 징계 의결 요구 대상과는 별개로, 2020년 5월 호텔 사업 최종 전자입찰 직전 유흥주점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2명을 이미 직위 해제한 상태다. 이들 공무원 2명은 시행사 대표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총사업비 590억원 규모의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은 당초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 건립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시행사 대표의 자금 횡령 및 잠적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다 결국 무산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합천군이 부적격 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시행사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합천군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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