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로 투자하면 큰 수익” 14억 가로챈 대형 증권사 자산관리사 실형
징역 4년 선고…재판부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죄책 무거워”
대형 증권사에서 고객의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고객들에게 단기 매매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십수억원을 가로챘다가 실형에 처했다.
창원지방법원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모 증권사 자산관리사 PB(Private Banker)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께 담당 고객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단기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내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총 14억309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객들에게 ‘직원들은 아침 일찍 매매가 가능한 주식장이 있다’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투자 시 수익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였지만, 실제로는 개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빚을 갚거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수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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