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법’ 국회 통과… 도내 11곳 활력 기대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특례 담아

기사입력 : 2025-03-13 20:10:41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특례 사항이 반영됐다.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확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 지역 주민의 화물선 차량 선적 비용 지원 △소외 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가 도입된다.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로는 △농어촌 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민 대상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 콘도 객실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로는 △기반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 초기 중견기업 확대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에 89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경남은 거창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밀양시 등 11개 시군이다. 경북·전남 16곳, 강원 12곳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9건의 특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군 거류면의 한 빈집. 지붕과 외벽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경남신문 DB/
고성군 거류면의 한 빈집. 지붕과 외벽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경남신문 DB/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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