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위기’ 경남 200명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연장
법무부 내달 만료 대책 3년 연장
도내 대상 아동·부모 한시름 놓아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과 부모들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 대책을 만료 11일 앞두고 연장했다. 내달 체류 자격이 만료돼 강제 추방 위기에 놓였던 대상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내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2021년 만들어졌다. 학업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아동은 학교에 다닐 수도, 부모 나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6세 미만에 한국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에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이 혜택을 받아 왔다.
경남지역 아동 대상자는 최소 200명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는 3000여명에 달한다. 그 부모까지 더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이번 연장 발표는 한시적인 해당 대책이 종료되기 불과 11일을 남기고 이뤄졌다. 다문화 등 인권단체와 교육계가 지난해부터 후속조치를 촉구해 온 결과다. 경남도외국민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대상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결정이라 만료 전에 연장돼 다행“이라며 “제도가 생긴 후 체류 자격 부여 관련 문의가 쏟아졌기에 이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세부 내용를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부터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양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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