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결론… 尹 선고 미뤄지나

기사입력 : 2025-03-11 20:17:03

헌재, 탄핵소추 인용 땐 4명 파면
주요사건 ‘연달아 선고’ 전례 없어
尹, 빨라도 다음 주 선고 가능성
한 총리 탄핵심판과 맞물릴 수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13일 내려진다. 당초 이르면 14일 선고될 것으로 관측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포함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헌재가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를 의식해 앞서 접수돼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보다 늦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4일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오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께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있다. 이들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이중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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