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에 470억 소송 취하를” 사회통합위 세 번째 외침

기사입력 : 2025-03-11 20:35:19

한화오션 ‘파업 책임 손배소’에

“실익 없는 소송 그만” 공식 요청

형평 맞는 해결책 모색 거듭 촉구

한화오션 “배임죄 해소되면 대화”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경남사회통합위)가 하청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소 취하를 거듭 촉구했다. 이는 2023년 6월과 2024년 11월에 이어 세 번째 공식 요청이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들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 5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들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 5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사회통합위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상생과 배려의 자세로 먼저 다가와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년간 이어오며 경고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설령 노동자 귀책 사유가 있었다 해도 비례와 형평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소송 취하 시 배임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배임 등 법률적인 이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최충경 경남사회통합위원장은 “하청노동자 5명을 상대로 대형 로펌을 동원해 470억원의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실익도 없는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사회통합위는 한화오션이 이번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경남사회통합위가 2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한화 측은 답이 없다”며 “한화오션이 앞으로도 사회통합위를 냉대한다면 1인 시위나 피켓 시위 등 적극적인 행동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조의 51일간의 파업에서 비롯됐다. 파업은 임금 4.5% 인상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23년 한화오션으로 인수된 이후에도 해당 소송은 유지되고 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이뤄져 22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과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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