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팔룡공원 부지 매입 과도한 보상”

구점득 시의원 시정질문서 지적

일부 구역, 공시지가 대비 15배 보상

시 “임야로 실거래가와 차이 커”

기사입력 : 2025-03-11 21:47:5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 팔룡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구역의 보상 금액이 공시지가 대비 15배가 넘어, 과도한 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 국민의힘·사진)은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산회원구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조성 사업과 양덕 산호천 음악분수, 양덕 삼각지공원 벽천분수 설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 자체 문제와 함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보상,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 국민의힘)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 국민의힘)

구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 팔룡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구역의 보상 금액이 공시지가 대비 15배가 넘었다”며 “가음정공원이나 반송공원 등 다른 공원이 평균 3배 수준인 것에 비해 과도한 보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팔룡공원 부지 내 봉암동의 경우 공시지가가 2억2000만원인데 보상총액이 32억8000만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15.2배에 달한다. 창원시가 조성한 가음정, 반송공원의 3배 수준과 대비된다.

구 의원은 “경사도가 90도에서 75도 되는 곳이 16배가량 보상으로 매입이 됐는데 어떻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실제 임야로 돼 있어 공시지가가 2000원~8000원대이지만 실거래가는 2만원대여서 비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며 “감정을 통한 것이어서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또 양덕 산호천 음악분수 설치 사업에 대해 약 73억원을 투입해 만든 산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취지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생태계를 복원해 놓고 다시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날 질의에서 언급한 사업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마산회원구에서 시행되는 대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시의원의 본분을 다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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