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결석 관리 체계 투명하게 바꾼다

알 권리 강화 회의규칙 개정 추진

회의록 공개 시한 규정 명문화

방청 제한 사유 안내 절차 신설도

기사입력 : 2025-03-11 20:24:09

경남도의회가 의원 청가(결석) 관리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회의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청가(결석) 관리 체계 개선,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방청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도의회 사무처는 “시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의원 청가 절차의 명확화, 회의록 공개 시기 규정, 방청 제한 사유 안내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위원회 회의에서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이 아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청가 허가 기준을 일수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일 이내의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의회에서 허가한다.

경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통신망 발달로 청가를 신청하기 용이해졌기 때문에 국회나 서울, 부산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내용을 바꾸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회의록 공개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했다.

방청 제한 사유나 근거 역시 명확성을 더했다. 방청 제한 사유 중 ‘주기가 있는 사람’을 ‘술 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말로 순화하고 방청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하는 절차 신설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바꾸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변경해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포함되도록 반영할 방침이다.

경남도의회는 이달 열리고 있는 제421회 임시회 기간 의회운영위원회 사전보고와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후, 4월 열리는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때 의결 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결현황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회의규칙이 현실과 불부합하는 부분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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