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2일 만에 석방… 탄핵심판 영향 촉각

관저 정치 관심… 활동 자제 전망

여 “헌재 평의 원점서 검토해야”

야 “빠른 선고, 검찰총장 사퇴를”

기사입력 : 2025-03-09 20:05:3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지난 7일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8일 석방 지휘서를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지휘서가 전달된 8일 오후 5시 50분께 구치소를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주먹을 쥐어 보였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정점식(통영·고성)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함께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과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정치권의 지지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 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관저로 복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긴 시간 검토 끝에 공지를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고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52일 만인 이날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저 정치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관저를 예방하는 이들을 종종 만날 뿐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빠른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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