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화오션, 470억원 손배소 결단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5-03-11 20:38:26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이하 사회통합위)가 11일 하청업체 노조 간부를 상대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소 취하를 요청했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사실상 세 번째 소 취하 요구다.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51일간 옥포조선소 도크를 점거하고 파업해 피해를 봤다며 노조 집행부 5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피고인 5명의 재산을 합쳐도 2억원이 안 돼 470억원을 변제받기가 어려운데도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노조 탄압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사회통합위가 이번에 소 취하를 요구한 것은 갈등 해소와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모처럼 회복되고 있는 조선경기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470억원 손배소 사태는 조선산업 경기 회복과 맞물려 폭발력이 엄청난 ‘뇌관’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산업이 지금의 호황을 계속 이어가려면 노사 간 잠재된 갈등 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저임금 구조 개선을 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면 그 피해는 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구조다.

한화오션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승소해도 변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소 취하 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변제가 불가능한데도 막대한 소송비를 들여 소송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다. 배임이 걱정돼 소송을 이어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소송 제기가 노조 탄압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동안 소송을 통해 경고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했다. 지금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처럼 재도약의 기회를 맞은 K조선이 국가 전략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화오션이 통 큰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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