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고위험 근로자 심층건강진단 시행
뇌·심혈관질환 검진 비용 지원 사업
산재보험 가입 사업자 근로자 중 55세 이상 등
7가지 기준에서 하나라도 부합하면 가능
기사입력 : 2025-03-12 09:32:05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본부장 이종욱)는 예산 소진 시까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만 55세 이상 고령자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 해당하는 자 등이다.
또한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 이상인 자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DN 판정 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의 기준에서 한 가지라도 부합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 및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층건강진단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에서 하면 된다. 검진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를 통하면 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조감도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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