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화재는 철제 울타리 용접 탓으로 밝혀져
기사입력 : 2025-03-23 16:58:03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실화자가 검거됐다.
함양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업주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낮 12시 25분께 함양군 유림면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7대와 진화인력 104명 등이 긴급 투입돼 산불 진화에 나섰다.
A씨는 함양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서 야생 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 작업 중 불씨가 튀어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마을 이장에 화재 발생 소식을 알렸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산청과 김해 대형 화재는 예초기에서 튄 불씨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인재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실화자나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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