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한 수습·피해 지원 등 방침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지원이 이뤄지며, 복구비 지원과 피해 주민 간접 지원 등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불 이틀째이던 22일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산불 대응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역대 6번째다. 앞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과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에서 피해가 크게 나자, 정부는 이들 지역을 특벌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최 대행은 이어 2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산불 재난사태가 난 경남, 경북, 울산 3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22일 산청과 함께 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군 등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하자 저녁 6시를 기준으로 3개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선포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 등이 이뤄진다. 산림청에서는 이날 전국 30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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