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에 이런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감동
김현경 주무관 ‘소유권 이전’ 민원
행안부 직권 정정 불가 지침에도
법무사 사무소 동행 해결 모색 ‘칭찬’
창녕군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대민 적극 행정 서비스에 감동한 극찬의 목소리가 관내는 물론 출향인사들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창녕군 창녕읍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40여년 전 매입했던 집 앞의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지난 1980년 6월 사망한 매도인 B씨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등기소를 찾았다. 그러나 과거 수기로 호적작업을 하던 시절이라 행정 착오로 B씨의 호적부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다.

대민 적극행정서비스로 창녕 관내는 물론, 출향인들 사이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는 김현경 주무관이 환한 미소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다./창녕읍/
행정 오류임을 인지한 A씨는 화가 잔뜩 난 마음으로 지난달 27일 법원의 보정 명령서를 받아 창녕읍을 방문했고, 민원 담당 김현경 주무관을 찾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김 주무관은 이후 각종 관련 법령 지침을 검색하고, 상부기관에도 질의하는 등 일주일간 노력했지만 “행정 착오로 빚어진 일이지만 행정안전부의 업무지침에는 직권으로 확인해 정정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다”는 안내밖에 할 수 없었다. 수십년 전이지만 호적담당 공무원 착오로 빚어진 행위로 인해 자기 재산을 바로잡지 못한 A씨는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 주무관은 답변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김 주무관은 지난 6일 A씨와 함께 오삼택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행안부 지침’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률적으로 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다고 한다.
오삼택 법무사는 “이 사건은 행정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호적, 제적부 등 관련 서류만 50여통이 넘는데, 며칠 동안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창녕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김현경 주무관의 대민 적극 친절 행정서비스를 극찬하는 C씨의 글이 올라와 있다. C씨는 “관련 규정에 막혀 있지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분이며 이런 업무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자기 일처럼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는 김 주무관의 태도에 출향인들로부터 ‘우리 군의 적극 행정에 깊은 인상을 남겨 뿌듯했다’는 말을 듣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칭찬했다.
A씨는 “사건이 완전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까지 동행해 행정 난맥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당부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설령 해결되지 않더라도 김 주무관 같은 공무원을 만날 수 있었음에 만족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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