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용역업체 대표 입건
노동부 창원지청, 업체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속보=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초단기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용역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19일 5면 ▲'세코 비정규직 노동자' 유족, 천막농성 돌입… 국회선 '초단기 계약 근절' 입법화 추진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세코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김호동(57)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의 근무지인 세코 하역주차장 인근에서 ‘3개월짜리 시한부 고용 승계에 무력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경남신문 DB/
유족 측은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용승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근로감독해달라’는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가서 노동 관계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세코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에 대한 고용 승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전반에 걸쳐 점검해 왔다. 창원지청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중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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