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흡연 부스 가져간 전 소방서장 1심 무죄
기사입력 : 2025-02-26 20:28:01
소방서 흡연실 부스를 가져다가 전원주택 인근에 둬 논란이 된 당시 창원 성산소방서장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서진원 부장판사)은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성산소방서 주차장에 설치돼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흡연 부스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소방서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던 중 폐기물 운반기사에게 흡연부스를 의창구 동읍에 위치한 자신의 전원주택 인근 공터로 옮기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소방서 공사 이전부터 일시적으로 흡연부스를 이전하는 것이 논의됐고, 옮긴 곳도 A씨의 전원주택이 아닌 인근 다른 소유주의 공터인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절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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