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연금소득별 과세방법

소득세 등 고려해 유리한 방안 선택을

박둘점(BNK경남은행창원영업부 선임PB)

기사입력 : 2025-02-28 08:06:18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38.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인 빈곤율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소득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다양한 사적연금으로 매월 일정한 현금흐름을 만들고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요청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령을 앞두고 있는 연령대의 고객은 향후 여러 종류의 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과세 방식이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소득별 과세 기준을 확인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령방법으로 실질 연금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자.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며 매년 1월, 전년도 연금소득 전체에 대해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정확한 납부세액을 확정한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0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 시 비과세 되며, 2002년 이후 납입 보험료 중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으로서 구간별 세율(6~45%)이 적용되며, 이 공제액은 약 35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산정될 수 있다.(국민연금 중 장애 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

둘째,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펀드, 신탁, 보험)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이들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저율 분리과세(3.3~5.5%)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즉 연금 수령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연간 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 규모를 고려하여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으로 나뉘며 연금수령 시 퇴직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일정 비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0년까지는 소득세의 30%, 11년 차부터는 소득세의 40%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수령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연금을 분할 수령하면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대의 고객은 대부분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건강보험료 반영률은 50%만 반영된다. 예를 들어 월 연금액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금의 과세 방식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박둘점(BNK경남은행창원영업부 선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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