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기사입력 : 2025-02-21 08:07:56

거창군은 지난 12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도내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지참해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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