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협력사-하청지회 단체교섭 개입 권한 없어”

하청지회 요구에 “경영권 저촉 행위”

현행법 테두리 안 지원 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25-01-12 20:38:55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단체교섭과 관련 “한화오션은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한화오션/

한화오션은 지난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및 각종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보고 있다”며 “(한화오션이) 협력사-하청지회 간 단체교섭에 관여하는 것은 협력사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화오션이 사내협력사 노사 간 교섭에 관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그러나 “협력사들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한 사안으로, 당시 1억 주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권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특별한 사정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기존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현 경영진의 배임 이슈 등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 등 법률적인 이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부연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협력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각 협력사들이 지급 여력을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와 교섭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라면서 “그럼에도 원·하청 상생협력 차원에서 ‘생산안정 격려금’과 ‘생산성 향상 장려금’을 지난해 12월 중 협력사에 지급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 작성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법률상’ 사용자인지,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지는 법률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지금은 2024년 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 한화오션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반박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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